디지털 콘텐츠 유통 동의서
구매자(이하 '갑')는 ㈜루나르트(이하 ‘을’)가 서비스하는 '레이블리'에서 음원을 구매함으로서, 구매와 동시에 양도받게 되는 음반 판권을 통해 음원을 구매할 경우 다음 사항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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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동의서는 ‘갑’이 저작재산권을 가지는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을’이 이를 디지털 콘텐츠의 형태로 서비스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 받으며, 서비스의 결과로 얻어진 이익금에 대해 ‘갑’에게 일정 비율의 수익금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음반 : CD, LP, MC, MD 이외의 MULTI MEDIA 매체 관련 CDV, CD-ROM, CD-1, CD-PLUS, DVD 등을 포함하여 음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 될 수 있도록 제작된 일체의 물체로서 현재 알려져 있거나 장래에 알려질 모든 매체 및 디지털 변환 파일, 영상저작물 등을 말한다.
2. MASTER TAPE : ‘갑’이 구매, 녹음, 제작한 음원을 MASTERING까지 완성하여, 이를 복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음반 제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 녹음물, 즉 모음반(Master Matrix)을 말한다.
3. 콘텐츠: ‘갑’이 저작권, 저작인접권 또는 퍼블리시티권 등 (아티스트의 초상권, 성명권, 음성권 등을 포함)을 기보유 하고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제3자로부터 ‘갑’이 이용 허락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 일체를 허여 받았거나, 음성, 초상, 자켓 이미지, 뮤직비디오를 포함한 동영상 등 본 계약에 따라 ‘을’이 ‘갑’으로 부터 제공 받는 모든 형태의 데이터를 말한다. 본 항의 뮤직비디오를 포함한 동영상에는 티저(teaser)영상 등 홍보, 프로모션 등 을 목적으로 ‘갑’이 기획, 제작하는 일체의 영상을 포함한다.
4. 서비스: 음악저작물을 정보통신망, 유선전화, 이동통신, 위성통신 기타 이와 유사한 설비나 장치를 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5. 사용자: ‘을’이 제공하는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을’로부터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 받아 일반 대중에게 직접 서비스하는 자를 포함한다.
6. 발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으로 새로이 제작된 ‘콘텐츠’의 유통을 시작하는 행위를 말 한다.
7. 유통수수료: 유통수수료는 본 계약의 ‘콘텐츠’의 온/오프라인 유통시 그 업무의 대가로 ‘을’에게 지불되는 금액을 말한다.
8. 인세: 인세라 함은 본 계약의 ‘콘텐츠’의 판매를 통하여 ‘을’이 실제 수령한 매출액 중 ‘을’의 유통수수료를 공제한 후 ‘을’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콘텐츠 및 목적물의 범위
1. ‘을’은 본 동의서에 동의함에 따라 ‘갑’이 기획∙제작하는 약정 ‘콘텐츠’에 대하여 제 5조의 권한을 취득한다.
2. ‘갑’은 본 동의서에 동의함에 있어서 원천 콘텐츠에 대한 적법한 권리자임을 보증하며 ‘을’에게 사용을 허락한다.
3. ‘을’이 본 계약을 체결한 후에 추가로 취득하는 음악저작물에 대하여도 메일 수신하는 방법으로 본 내용을 적용하기로 한다.
제4조 권리하자 보증
‘갑’은 이 사건 콘텐츠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을 가졌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콘텐츠에 관한 가창 실연권에 대하여도 ‘을’에게 독점적 유통권을 부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으며, 아무런 법률적 하자가 없음을 보증한다.
‘갑’은 이 사건 콘텐츠에 관한 지적재산권을 제3자에게 신탁하거나 기타 본 계약에 따른 ‘을’의 권리와 양립할 수 없는 동의 한 사실이 없음을 보증한다.
‘갑’은 이 사건 콘텐츠에 관한 저작재산권(가창자/ 연주자의 저작인접권을 보유한 경우 이를 포함)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지고, ‘을’을 면책시켜야 한다.
제5조 독점 유통권의 부여
‘갑’은 ‘을’에게 이 사건 콘텐츠에 대하여 국내·외 독점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유통권을 부여한다.
제1항의 독점 유통권의 범위는 을이 정기적으로 작성하는 저작물관리목록 범위에 의한다.
제6조 계약기간 및 효력발생
1. 이 사건 콘텐츠에 대한 효력은 동의서를 제출한 일로부터 발생한다.
2. 동의 기간은 제출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종료 30일 전까지 일방으로부터 서면 혹은 이메일에 의한 종료 통지가 없을 경우 본 동의 내용과 같은 조건으로 기간은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7조 위임사무 규정과 처리
‘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을’에게 위임한다.
1. 이 사건 콘텐츠의 이용허락업무에 관한 계약 협상 및 계약 체결 대행업무
2. 이 사건 콘텐츠에 대한 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 ‘갑’에 대한 통고 및 침해자에 대한 침해중지 통지업무
3. 이 사건 콘텐츠에 관하여 저작재산권 등록 필요 시 등록대행업무
4. 이 사건 콘텐츠 서비스로 인한 매출대금 수령업무 및 정산 후 ‘갑’에 대한 수익금 분배업무
5. 이 사건 콘텐츠 이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업무
제8조 유통수수료 및 수익금의 분배
‘을’은 이 사건 콘텐츠 판매를 통하여 실제 수령한 누적 매출액 유통수수료로 30%(부가가치세 포함)를 지급받기로 한다
동의 시 결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쌍방의 협의를 거친 후 별도의 부속 약정을 체결하여 변경,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정산
‘을’은 사용자로부터 받은 인세 내역을 매월 정산하여 익월 말까지 ‘갑’에게 통지 하며 인세를 지급하기로 한다.(단, 첫 정산은 서비스 개시 후 만 3개월 이후부터 정산하기로 한다.)
<입금 계좌 정보>
은행명 : 아티스트 등록 시 제출한 정보에 따름
계좌번호 : 아티스트 등록 시 제출한 정보에 따름
예금주 : 아티스트 등록 시 제출한 정보에 따름
최소 정산 금액은 5만원으로 한다. 최소정산금액보다 적은 인세는 다음 달로 이월하여 지급한다. 단, ‘을’의 사정이나 방침에 따라 사전고지 없이 최소금액 충족 이전에 인세가 지급될 수 있다.
동의 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정산이 미완료되었을 경우 ‘을’은 ‘갑’에게 미정산 금액을 정산해야 한다.
매출변동 요인 발생, 정산방법 변경 등이 있을 경우, 동조 1항의 루나르트 사이트와 ‘갑’의 이메일을 통해 공지하도록 한다.
제10조 서비스 범위와 추인
1. ‘을’의 서비스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국내·외 서비스를 말하며, 서비스 매체의 명칭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화 연결음 서비스
통화 배경음 서비스
벨소리 서비스
원음 벨소리 서비스
라이브벨 서비스
모바일 AOD(Audio On Demand) 서비스
모바일 MOD(Music On Demand) 서비스
모바일 VOD(Video On Demand) 서비스
모바일 노래방 서비스
라이브 스크린 서비스
음악메일 서비스
아바타링 서비스
모든 형태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모든 형태의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
음악 BGM(Background Music) 서비스
게임 음악 서비스
DMB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음악 서비스
PMP (Portable Multimedia Player) 음악 서비스
음원 라이브러리 사업
기타 1내지 18호와 유사한 디지털 음악 유통 서비스
2. ‘을’이 동의서에 따라 ‘콘텐츠’를 ‘서비스’함에 있어 ‘을’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하는 제3자에 의한 ‘콘텐츠’의 불법 유통, 사전 허락없는 이용 등의 행위에 대하여 ‘을’은 책임이 없음을 확인한다. 각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기 불법행위를 발견시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 문제해결을 도모하기로 한다.
제11조 통보 의무
‘갑’은 이 사건 음원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변동상황을 ‘을’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이 사건 음원에 대하여 ‘갑’이 새로 취득한 저작재산권에 대하여도 상당한 기간 내에 통보하여 ‘을’이 독점 유통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을’ 은 ‘갑’ 이 제공하는 ‘원천콘텐츠’ 를 사전에 이메일 또는 서면동의 없이 본 동의 이외의 용도로 사업화 또는 공개할 수 없다.
제12조 정보공유와 영업비밀 준수의무
‘갑’과 ‘을’은 본 동의서에 동의함에 따라 취득하거나 발생된 정보를 서로 공유하기로 하며, 그 정보 및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 및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권리
“을”은 제6조의 동의 기간 동안 “갑”에게 본 동의서 상의 해당음반을 판매, 판촉, 홍보 및 광고함에 있어서 발매되는 해당 음반의 아티스트 및 가창자의 이름, 사진, 신상자료 등을 명명, 사용, 제작 또는 제3자에게 그러한 행위를 허가하여 광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을”과 “갑”은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본 동의서상 일체의 권리의무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양도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단, 일방 당사자에 합병, 영업양도, 경영위임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방 당사자의 합병회사, 영업양수인, 경영수임인 등에게 승계되며, 이 경우 계약인수에 관한 확인서로 동의 갱신, 미동의 또는 별도 계약 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갑’과 ‘을’은 본 계약을 해제 및 해지할 수 있다.
일방에 대하여 파산, 회생 기타 이에 유사한 절차가 개시 신청된 경우
본 계약에 따른 수익금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 채권보전절차가 취해짐으로써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계약 제4조의 ‘갑’의 권리보증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갑’이 ‘을’의 사전동의 없이 ‘을’ 이외의 제3자에게 이 사건 음원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유통권(유통권의 일부를 부여한 경우 포함)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한 경우
일방의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심각한 명예훼손이 발생한 경우
‘갑’이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하여 음원사재기(어뷰징), 정산조작 등으로 부정하게 매출을 발생시키거나 차트순위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타방이 본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최고하였음에도 그 최고장을 받고도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않은 경우
해제 및 해지 의사 표시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그 서면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해제 및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해제 및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5조 손해배상
갑’과 ‘을’은 어느 일방이 본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입은 손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갑’과 ‘을’은 정보를 수집, 가공함에 있어서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일방이 상대방에게 제공한 정보와 관련해서 저작권법, 기타 관련법 등에 따른 권리 침해를 이유로 상대방이 국내 및 국외의 제3자와 민.형사상 분쟁에 처하게 되는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다른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의와 성실을 다하여 다른 당사자를 면책시키며, 이와 관련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변호사 비용 포함). 단, 결과적으로 면책시키지 못하였을 경우, 이로 인하여 다른 상대방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
전 조의 계약 해지권의 행사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6조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면책
계약 쌍방은 불가항력(천재지변, 폭동, 전쟁, 소요사태,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의 규제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 및 피해에 대해서는 서로 면책된다.
제17조 관할법원
본 계약의 분쟁으로 인하여 소가 제기될 경우 관할 법원은 ‘을’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제18조 상관례 준용 및 기타사항
본 계약에서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법규와 일반 상관례를 적용하여 해석하기로 한다.